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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04 2013가단22049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4. 3.부터 2013. 6.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피고에게 2003. 4. 22.경부터 2005. 2. 18.경까지 사이에 79,000,000원을 대여하고 그 중 일부 원금을 변제받았으며, 피고는 2005. 4. 9. C에게 50,000,000원의 차용금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교부하였다.

나. C은 2006. 3. 24.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다. 피고는 2010. 12. 11. C에게 차용금 60,000,000원이 있음을 인정하고 2012. 12. 25.까지 원금을 변제하되, 월 이자로 매달 25일 78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교부하였다. 라.

한편, C은 2010. 7. 20.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60,000,000원 대여금채권을 양도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2013. 12. 2.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3. 4. 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3. 6. 29.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이 C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위 의사표시를 취소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해 줄 무렵 이미 차용금 원금을 모두 변제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1호증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차용증의 대여원금을 변제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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