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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고정20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0. 05:34 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지 번을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광진구 용마 산로 6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위 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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