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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8 2017고단33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7. 04:37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친구 D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마 산로 117길 19에 있는 성주 교통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 수치가 높은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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