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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8 2016가단530818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7.부터 2018. 6.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6. 2. 17. 18:0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회사 차고지의 정비소 내에서 F 봉고III 1톤 트럭(이하 ‘피고 차량’)의 시동을 걸고 출발하던 중 운전미숙으로 피고 차량의 앞에 서 있던 원고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경부 척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 차량이 출발할 것임을 잘 알면서도 피고 차량의 앞에 서 있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원고의 이러한 잘못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직전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C은 원고 등 다른 사람들과 함께 피고 차량의 앞 쪽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고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혼자 자리를 떠나 피고 차량에 탑승하였던 점, 당시 피고 차량은 앞부분이 정비소의 내부를 향하여, 뒷부분이 정비소의 출입구를 향하여 주차되어 있었는데 위 차고의 내부는 막다른 곳으로서 피고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후진이 불가피하였기에 피고 차량이 후진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은 불상의 이유로 전진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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