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가 저가로 불균등 유상감자를 하여 청구인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4195 | 상증 | 2013-08-12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4195 (2013.08.12)

[세목]

[세목]상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외법인은 유상감자 당시 본사 철수 및 주요거래처와 거래가 단절되었으나 다른 거래처와의 거래가 지속되어 있어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2008.5.27. 주주총회에서 최대주주 OOO, 이하 OOO”라 한다) 소유지분 40,000주를 유상감자(이하 “유상감자”라 한다) 결의하면서 1주당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4항에 의하여 순자산가치로만 평가(1주당 OOO원)하여 유상감자를 실시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 조사를 실시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쟁점법인의 주식 1주당 가액은 OOO원으로 평가하고 감자대가 지급액과의 1주당 차액 OOO원(1주당 OOO원-1주당 OOO원)에 대하여 유상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재산가액 OOO원을 처분청에 통보하여, 처분청은 증여세OOO원을 2012.6.18.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2007년 9월 OOO는 일본에서 당시 경영진이 주가조작 혐의로 고발되어 검찰조사를 받게 되면서 회사의 신용이 급격히 추락하던 중에, 한국에서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매출처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가 거래 취소 및 무기한 중단을 선언함에 따라 한국시장에서 사업을 계속영위하기 곤란한 지경에 이르러, 자(子)회사들 가운데 향후 실적부진이 예상되는 회사를 정리하기로 결정하고 쟁점법인의 청산을 고려했었으나 한국법상 청산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걸리는 단점이 있어서,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상감자를 결정하였다.

(2) 쟁점법인는 당초 일본회사인 OOO의 필요에 의해 설립된 회사로 사업목적이나 형태가 모(母)회사인 OOO에 종속되어 있었던 바, 유상감자 당시는 OOO가 한국에서 최대고객인 OOO와 거래가 중단되므로 한국시장에서 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이로 인해 쟁점법인 또한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3) 쟁점법인이 OOO 자(子)회사 기능을 상실하여 향후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이상, 쟁점법인 주식 시가는 청산가치인 순자산가치로만 평가되어야 한다. 실제로 쟁점법인 유상감자(2008.5.27.) 이후 발생한 매출은 청구인 노력으로 새로운 고객으로부터 새로운 사업형태로 창출한 것이며, 유상감자 이전 매출과는 전혀 무관하다.

(4) OOO는 쟁점법인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로서 「상법」상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하는 해산결의나, 자본감소결의 등 모두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절차적으로 법적 청산보다는 상대적으로 신속하고 단순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부분청산의 효과를 가진 유상감자를 선택하였을 뿐, 청산을 한 경우와 실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음에도, OOO가 법적청산을 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증여이익을 유상감자함으로써 청구인이 증여받았다고 간주하는 것은 부당하다.

(5) OOO는 유상감자 후에는 청구인과 제3자 관계가 되는데 굳이 청구인에게 이익을 분여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OOO는 청구인과는 무관하게 독립적 의사에 따라 자사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유상감자를 결정한 것으로, 최대주주인 OOO가 일방적으로 감자를 결정하고 한국에서 사업을 철수하여 껍데기만 남은 회사에서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남아 있는 약 OOO원의 재산보다도 훨씬 많은 약 OOO원의 증여이익을 얻었다는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당시 사업을 계속영위할 수 없었던 쟁점법인 상황을 반영한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한 감자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야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우량거래처인 OOO와 거래단절 및 모(母)회사 OOO의 철수로 유상감자 결의일(2008.5.27.)현재 청산상태로 감자시 쟁점법인 주식가치를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여야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보면 유상감자일 이후 오히려 매출액이 증가하였고, 매출처 OOO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와 2006년부터 거래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계속거래하고 있어, OOO와 거래가 단절되었다 하더라도 쟁점법인의 존속 여부에 아무런 영향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미래 수익력을 반영한 순손익가치를 배제하고 순자산가치로만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감자주식 지급대가를 산정한 것은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법인은 현재까지 계속 사업중이며, 유상감자당시 우량거래처인 OOO와 거래단절 및 모회사 OOO가 철수하였다 하더라도, OOO 등 기타거래처와 거래가 지속되어진 점등을 고려할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여진다.

(3) 쟁점법인은 유상감자일 이전부터 OOO와 거래를 하였으며, 이후 수입금액이 증가되는 등 유상감자당시 사실상 청산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1주당 평가액 OOO원과 감자대가 로 지급한 1주당 평가액 OOO원의 1주당 차액 OOO원을 유상감자에 따른 증여이익으로 보아 쟁점법인 대주주인 청구인에게 증여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법인이 사실상 청산상태에 있었으므로 1주당 평가액(시가)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당부

나. 관련법령

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이나 지분을 소각할 때 일부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으로써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제2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39조의2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라 함은 주주등 1인과 제19조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로서 제28조 제2항에 규정된 대주주를 말한다.

② 법 제39조의2 제1항 및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자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호의 1의 이익으로 한다.

1.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에서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을 차감한 가액이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이익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 -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 총감자주식수 × 대주주의 감자후 지분비율 ×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감자주식수 / 총감자주식수

2.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이 액면가액(주식소각시 지급한 대가가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이하인 경우로서 그 평가액을 초과하여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에서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을 차감한 가액이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이익(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 × 당해 주주의 감자주식수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계산은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① 법 제22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재산"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ㆍ부금ㆍ계금ㆍ출자금ㆍ신탁재산(금전신탁재산에 한한다)ㆍ보험금ㆍ공제금ㆍ주식ㆍ채권ㆍ수익증권ㆍ출자지분ㆍ어음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과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주주등을 말한다.

1. 친족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주주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자 또는 당해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ㆍ사업방침의 결정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나목의 자의 친족

4.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5. 제3호 본문 또는 동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7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은 일본에 소재한 검사장비 제조업체 OOO가 한국시장에 판매한 검사장비의 유지 및 보수를 영위할 목적으로 80%지분을 출자하여 2003.9.6. 설립된 법인으로, 모(母)회사 OOO는 히로시마현에 본사를 두고 프린트 기판 및 액정 디스플레이 기판 검사장치를 제조하여 국내 OOO 등에 판매하였으며, 2007년 9월에 일본에서 주가조작으로 상장폐지 및 부도위험에 놓이게 되자, 해외투자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자(子)회사인 쟁점법인 대하여 유상감자를 실시하였다.

(2) 청구인은 모(母)회사 OOO는 우리나라의「상법」상 청산절차가 복잡하고 잔여재산 분배가 확정되기까지 약 3개월~6개월정도 기간이 소요되는 문제로, 단기간내에 지분정리를 확정지을수 있는 유상감자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유상감자를 통해 지분을 정리함으로써 OOO는 단기간내에 자신의 지분을 정리할 수 있었으나,「상법」상 자본충실의 원칙에 따라 청구인 지분은 감자를 할 수 없게 되어 청구인 단독으로 지분을 보유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한다.

(3) 쟁점법인의 유상감자 전·후 주식변동사항은 아래와 같다.

《2008년 유상감자 전·후 주식변동 내역》

(단위 : 주, %)

OOO

(4) OOO는 투자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OOO 회계법인에 자산·부채실사 용역을 의뢰하여 회신받은 자산·부채 실사보고서를 기초로 쟁점법인 주식을 1주당 OOO원(순자산가치로만 평가)으로 평가하여, 2008.5.27. 주주총회에서 최대주주 OOO 소유주식 전부인 40,000주를 유상감자 결의하였으며, 자산·부채 실사보고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 거래처로부터 위약 등 피소 예상액 OOO원, 법인설립 이후 세무조사를 받지않아 세무조사시 추징예상액 OOO원 등 우발부채를 추정하여 임의 계상

(5) 청구인은 유상감자에 있어서 쟁점법인 주식평가는 감자거래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OOO가 우리나라시장에서 사업을 포기하고 쟁점법인과 출자관계를 단절한 것만으로도 쟁점법인은 본래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곤란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으로 쟁점법인 주식가치는 청산가치 이상의 가치를 부여할 수 없음을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다.

(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을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하여 산출하는 방법은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주식의 평가기준일 현재 계속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과거의 실적으로 앞으로 실적을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쟁점법인과 같이 본래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순손익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주식의 가치를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나) 쟁점법인은 엘지전자의 대규모 LCD 공정설비투자계획에 참여하여 검사장비를 납품할 수 있게 되었고, 주된 사업의 형태도 OOO로부터 국내의 매출액에 따라 수수료를 받던 형태에서, OOO로부터 검사장비의 핵심부속설비를 수입하여 엘지전자가 요구하는 사양으로 가공하여 완제품을 직접 판매하는 형태로 새로이 사업구조를 갖춤으로써 기존사업의 수익에 비해 수십 배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되었고, 쟁점법인이 최근 몇 년 동안 급성장한 이유는 유상감자 이후에 청구인이 새로운 고객과 새로운 형태의 사업을 전개할 수 있었던 데에 있었던 바, 처분청은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 없이 단순히 쟁점법인이 유상감자 이후 급성장했다는 사실만 확인하여 유상감자가액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6) 처분청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쟁점법인의 주식 1주당 평가액은 OOO원이나, 감자대가 지급액은 1주당 OOO원으로 1주당 차액 OOO원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1항의 규정에 의거 특수관계자인 OOO에게 증여(증여이익 산출내역은 아래와 같다)한 것으로 보아 쟁점법인 대주주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나타난다.

OOO

(7)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보면 감자일(2008.5.2.) 이후 오히려 매출액이 상승하였고, 2006년부터 엘지전자와 거래를 시작하여 총매출액 대비 2006년 60%, 2007년 3%, 2008년 상반기 41.8%을 점유하고 있어, 삼성전자와 거래가 단절되어도 쟁점법인 존속 여부에 크게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미래 수익력을 반영한 순손익가치를 배제하고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여 감자주식 지급대가를 산정한 것은 ‘시가’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8)쟁점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9) 살피건대, 청구인은 유상감자시 최대 거래처인 OOO와의 거래단절 및 모(母)회사 OOO 철수 등 쟁점법인이 실질적인 청산상태로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순자산가치로 평가한 1주당 유상감자가액 OOO원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의 취지는 순손익가치에 의한 평가는 계속기업을 전제하여 평가하는 것임에도 상속·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사업부진으로 청산이 진행중이거나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계속기업이 곤란한 경우에도 순손익가치로 높게 평가되는 모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계속기업으로서 미래 기대수익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산가치인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도록 개정한 것이므로, 쟁점법인은 현재까지 계속사업 법인으로 유상감자 당시 OOO 철수 및 우량거래처 OOO와 거래가 단절되었다 하더라도 OOO 등 기타거래처와 거래가 지속되어 삼성전자와의 거래단절이 쟁점법인의 존속 여부에 크게 영향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 점으로 볼 때, 쟁점법인은 같은 제1호에 의한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이므로 쟁점법인 대주주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