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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29 2021노4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유 불리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은 없다.

원심이 참작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이 사건의 경위 및 짧은 운전 거리, 차량 처분, 이혼 후 아들 양육, 노모 부양, 종래 범죄의 음주 수치, 이종범죄 집행유예 취소 가능성 등의 사정, 검사가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종래 범죄와 이 사건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이종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의 재범,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중에도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쌍방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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