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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28 2012고정137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5. 01:40경 화성시 C 벤치 앞에서 강제추행 사건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F이 위 강제추행 사건의 혐의자인 G의 범죄혐의 유무 확인하려 하자 이를 방해하기 위하여 손으로 위 E, F의 팔을 잡아끌고, 양손으로 E의 몸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E의 손가락을 다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E, F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F과의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경찰과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경찰관의 불법 체포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한 행동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F과의 대질부분 포함, 수사기록 제104, 105쪽)의 기재를 비롯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경찰관 E, F은 성추행을 당했다는 112신고를 접하고 이 사건 현장으로 출동한 사실, 성추행을 신고한 피해여성들은 G을 비롯한 피고인 일행 중 G을 성추행범으로 지목한 사실, 이에 E, F이 G에게 ‘저 여자분들이 선생님한테 피해를 당했다고 하는데..’라고 이야기를 하며 다가서자, 중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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