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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2.10 2015고정57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4. 2. 16. 03:00경 경기 평택시 B에 있는 C 나이트 클럽 무대 위에서 피해자 D(25세)이 앞에서 춤을 춘다는 이유로 무대 밑으로 밀쳐 떨어뜨려 아랫입술이 터지게 하고, 이어 피해자 E(여, 23세)을 손으로 밀쳐 무대 밑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나.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16. 04:00경 경기 평택시 탄현로 331 송탄파출소 내에서 위 '가'항 폭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들이 자신의 사과를 받아들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파출소 내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씨발새끼들아, 너가 뭔데 조무래기 새끼들아, 눈 동그랗게 뜨지마"라며 욕설을 하고 파출소 내에 있는 의자를 들어서 던지고 순찰 자전거를 발로 차는 등으로 관공서 내에서 술에 취해 약 15분간 주취소란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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