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경1180 (1993.08.30)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임야가 청구인으로부터 000에게 당초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쟁점임야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권 취득을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경기도 시흥시 OO동 O OOOO 소재 임야 18,411㎡(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청구외 OOO(청구인의 동생)로부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91.11.5 취득한 데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당초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청구인이 위 OOO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표시없이 형제간 화해조서에 의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것은 위 OOO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에 해당된다고 보아 1993.2 청구인에게 증여세 113,131,52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20 심사청구를 거쳐 93.5.4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임야와 함께 쟁점임야가 소재하고 있는 청구외 OOO(청구인의 父) 소유의 전체임야(이하 ‘전체임야’라 한다)를 위 OOO으로부터 증여받았던 것이나 그 소유권이전을 미루고 있던중 청구인의 동생 OOO와 청구외 OOO(청구인의 서모)가 담합하여 매매형식으로 73.12.26 위 OOO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하여 청구인이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78.10.4 청구인의 동생 OOO에게 전체임야중 1,715㎡를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해 주고 86.7.16 청구인 앞으로 공유물분할 등기할 것을 합의각서한 후에도 다시 청구인 모르게 86.9.8 전체임야중 11,292㎡를 청구외 OOO에게 일방적으로 매도하여 90.11.10 전체임야에 대한 매매, 양도, 저당권 및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금지를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등기후 91.4.9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91.11.5 쟁점임야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함으로써 당초 청구인이 위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되찾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전체임야는 당초 75.10.16 사망한 청구외 OOO의 소유이었던 것을 그가 생존할 당시인 73.12.26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된 것으로서 위 OOO가 78.10.4과 86.9.8 전체임야중 1,715㎡와 11,292㎡를 각각 청구외 OOO와 청구외 OOO에게 매도하는등 소유권자로서의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라고 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거증서류가 없고, 또한 쟁점임야가 청구외 OOO이 생존할 때인 73.12.26 위 OOO에게 소유권이전된 사실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임야를 청구인이 위 OOO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라고는 할 수 없고 청구인이 위 OOO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임야를 당초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명의 신탁한 것인지의 여부에 있다.
나. 심리 및 판단
(1)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서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법기본통칙 105...32-2에서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을 재차증여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쟁점임야를 포함한 전체임야 46,314㎡는 본래 75.10.16 사망한 청구인의 父 청구외 OOO이 소유하다가 그가 생존할 당시인 73.12.26 청구인의 弟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되었고, 그후 청구외 OOO는 78.10.4 전체임야중 1,715㎡를 청구인의 弟 청구외 OOO에게 그리고 86.9.4 전체임야중 11,292㎡를 청구외 OOO에게 분할하여 매도하는등 전체임야에 대한 소유권자로서의 권리행사를 하였으며, 91.11.5 청구외 OOO가 전체임야중 쟁점임야 18,411㎡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하였음이 전체임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그러나 이 건의 경우는 쟁점임야에 대한 등기상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표시가 없이, 본래 소유자였던 청구외 OOO이 사망한지 15년이 경과한 후에야 형제간 화해조서에 의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음이 수원지방법원 제6민사부 화해조서(90가합19216, 91.7.4)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당심에서는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父 OOO이 75.10.16 사망하기전에 청구인에게 쟁점임야를 증여하였고 또한 청구인이 부득이 청구인의 弟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입증자료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弟 OOO가 계모 OOO와 담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될 전체임야의 소유권을 부당하게 이전하여, 재산분쟁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청구외 OOO등 6인의 인우보증서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며 청구인의 父 OOO의 생존당시에 그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증빙이나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 명의신탁하였다는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이와 같은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쟁점임야가 청구인으로부터 위 OOO에게 당초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쟁점임야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권 취득을 상속세법 기본통칙 105-32-2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