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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25 2018가단23203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강제이행및관리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11. 15.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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