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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1.24 2018가단56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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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11. 15.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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