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경0383 (1997.12.31)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위 출연금을 자본적지출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94.7.26 OOOOO(주)에 일부지분 (1억원) 참여하면서 OOOOOO연구소에 4천만원을 출연하고 당해 사업년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 금액을 손금으로 처리하여 94.1.1~12.31 사업년도 법인세 신고를 한 바 있다.
처분청은 이 건 신고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OOOOOO연구소에 출연한 금액은 OOOOOOO(주)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자본적지출로 보아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96.6.15 청구법인에게 94.1.1~12.31 사업년도 법인세 16,309,120원 및 농어촌특별세 880,000원을 부과 처분한 바 있다.
청구인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1.5 심사청구를 거쳐 97.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OOOOOO연구소에 출연한 4천만원은 주식 취득과는 상관없이 정보통신연구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정보통신에관한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연구개발출연금이며 실질적인 귀속은 체신부의 정보통신기금이다.
처분청은 정보통신기금을 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부대비용 증 자본적지출로 인식하고있으나 자본적지출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7조에 규정한 당해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로 규정하고 있는 바, 정보통신기금은 정보통신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에 그 사용목적이 있고,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기금도 연구개발비로 운용되고 있어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에 규정하는 기부금에 해당되므로 이 건 과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OOOOOO연구소에 40,000,000원을 납입하게된 경위는 체신부장관이 정한 이동전화사업 허가조건〔이동전화사업 신청요령 (94.5 체신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다만 허가신청시 출연대상금액 800억원중 OOOOOOO 주식회사 자본금의 40%에 해당하는 400억원을 출자비율에 따라 출연하고 나머지는 제1주주인 OOOO이 부담하여 OOOOOOO주식회사의 주식청약증거금과 함께 납입한 사실이 조사되었다.
위 사실관계를 모두어 보면, 청구법인은 OOOOOOO(주)의 주주가 되기 위하여 컨소시움을 구성하였고, 이를 전제로 OOOOOO연구소에 납입한 것이므로 이는 청구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특정연구기관에 출연한 금액에 해당되므로 청구법인이 취득한 주식의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할 것으로 보아지는 반면 이를 기부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위 출연금(납입금)을 자본적지출로 보고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세청 예규 법인 46012-1227, 95.5.4 같은뜻임).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OOOOOOO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OOOOOO연구소에 지출한 4천만원이 법정기부금으로서 손금산입 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차단체에 무상으로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은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에서 제8조 제1항 제1조의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전액 손금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차단체에 무상으로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편입되거나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에 규정하는 기부체납에 의하여 당해 물품등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같은뜻 법인세법 기본통칙 2-12-1…18)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OOOOOOO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OOOOOO연구소에 지출한 4천만원이 법정기부금으로서 손금산입대상이라고 하나, 처분청의 조사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OOOO(주)의 주주가 되기 위하여 컨소시움을 구성하였고 이를 전제로 OOOOOO연구소에 위 출연금을 지출하였는 바, 무릇 기부금이란 본래 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을 말하므로 외형상으로는 기부금과 유사하더라도 그 지출의 목적이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하였거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은 당해 법인의 사업과 관계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당해 자산의 취득부대비용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바, 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특정연구기관에 출연한 금액은 당해 법인이 취득한 주식의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것이므로(국세청 예규법인 46012-1227, 95.5.4 같은뜻임) 처분청이 위 출연금을 자본적지출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