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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13 2014고정61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4. 02:15경 대전 서구 D 앞 노상에서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 G이 위 C의 진술을 청취하자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이 개새끼들아. 개 좃 같은 놈들아. 니들이 민중의 지팡이냐. 씹할놈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자술서

1. 각 고소장(수사기록 21, 23쪽)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나,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상대로 한 범행인 점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4. 02:00경 대전 서구 D 앞 노상에서 경찰관 등 수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C가 택시비를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놈. 좆 같은

놈. 이 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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