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4.02 2019가단5572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C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7. 18.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C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7. 18. 작성한 배당표 중...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