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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8.09 2019가단104479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C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3. 14.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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