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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7 2019가단512032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과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같은 목록 기재 각 피고들 공유...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이 사건 소제기일 현재 아래 표 기재내용과 같이 합계 409,424,560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관할서 세목 납부기한 체납액(원) 귀속시기 납세의무성립일 역삼 법인세 2017.12.31. 12,503,990 2015년 2015.12.31. 역삼 법인세 2017.12.31. 183,815,190 2014년 2014.12.31. 역삼 법인세 2017.12.31. 156,816,840 2016년 2016.12.31. 역삼 법인세 2017.12.31. 56,288,540 2017년 2017.10.31. 합계 409,424,560

나. 피고 A은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중 30%에 해당하는 3,000주를 보유한 주주이면서 현재까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피고 B은 40%에 해당하는 4,000주를 보유한 주주이면서 2011. 7. 6.부터 2014. 1. 14.까지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2017. 12. 21.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내용과 같이 피고들에게 2017. 12. 20. 및 2017. 12. 21.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주문 제2, 3항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부동산 등기원인 피고 지분 ① 충남 태안군 D 도로 812㎡ 2017. 12. 20.매매 A 21/812 2017. 12. 20. 매매 B 14/812 2017. 12. 21. 매매 A 13/812 ② E 임야 1,086㎡ 2017. 12. 21. 매매 A 177/1876 ③ F 도로 115㎡ 2017. 12. 20. 매매 B 353/1477 ④ G 도로 144㎡ 2017. 12. 21. 매매 A 177/1876 ⑤ H 도로 75㎡ 2017. 12. 20. 매매 A 41/75 ⑥ I 임야 653㎡ 2017. 12. 20. 매매 B 353/1477

라. 이 사건 매매 당시 소외 회사의 적극재산의 내역은 아래 표 기재내용과 같고, 위 적극재산 합계액은 원고에 대한 채무 합계 409,424,560원보다 적어 소외 회사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번호 종류 금액(원) 평가방법 1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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