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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02 2019가단1819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1,025,750원 및 그 중 130,000,000원에 대하여 2019. 7. 16.부터 2019. 8. 13.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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