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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금액을 인건비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5855 | 소득 | 2015-06-25
[사건번호]

조심2014서5855 (2015.06.25)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국세통합전산망 전산조회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사업장에 근무하였다는 직원 ○○명 중 ○명은 이중근로 소득자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은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소득확인이 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인건비 중 통장으로 지급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이미 필요경비로 인정받았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만한 원시 급여대장 및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따른결정]

조심2017서013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2008.2.22. 개업하여 OOO이라는 상호로 의류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0년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급여로 2010년 OOO2011년 OOO지급한 것으로 신고하면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에 따른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급여신고분에 대한 지급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다 하여 필요경비 부인하여, 2014.3.7.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3. 이의신청을 거쳐 2014.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통장으로 지급한 인건비 2010년 OOO2011년 OOO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감 하였음).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영업장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로 OOO의류시장의 특성상 대표자를 비롯하여 판매직원들이 매일 야간 연장근무 및 철야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업 초기인 2010년까지는 이러한 지역특성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낮 시간대 판매에만 주력하다가 2011년부터 직원을 대폭 늘려 야간 연장 및 철야 영업을 하면서 전년대비 매출도 두 배 정도로 신장하였다. 워크숍 및 회식사진 등에 의해서도 직원들이 실제로 근무한 정황을 증명할 수 있고, 종사 직원 대부분이 젊은 미혼 계층이다 보니 4대 보험료 부담을 기피함은 물론이고, 현금 수령을 선호하여 통장으로 송금하는 것조차 싫어하는 실정으로 청구인 입장에서는 이직률이 높은 업계의 현실을 감안하여 직원들의 요청으로 수시로 현금으로 가불 해 주는 일도 많았는바, 통장지급 내역에서도 확인되듯이 4대 보험료는 전혀 공제하지 못하고 급여를 지급하였으며,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가불을 해주다보면 약정한 월급여액보다 통장으로 지급한 금액이 대부분 적게 표시되었다. 은행통장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이의신청에서 인정된 급여분을 제외하고도 2010년도에 OOO및 2011년도에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인건비로 지급한 것이 있는바, 판매단가가 OOO내지 OOO저가상품을 가지고 판매직원도 없이 대표자 혼자서 연간 OOO이나 되는 판매실적을 올릴 수는 없는 것이고, 청구인의 세법 이행 절차에 대한 무지와 세무대리인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지급조서 상세 명세서는 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가산세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사실이 있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 취지에 의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금액의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2010년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지급명세서미제출·증빙미수취 금액에 대한 점검 당시 2013.6.5.경부터 청구인과 세무대리인에게 관련 장부 및 증빙자료를 제출할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소명기한이 지나고 과세예고 통지일인 2014.1.8.까지도 실제 지출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서류도 제시하지 못하다가 2014.3.4. 고지서 발송 이후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이후 이의신청시 실제 지출한 인건비라고 주장하며 사실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2014년 3월에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상의 지급금액 및 직원 인적사항과도 일부 일치하지 않는 증빙서류로 이의신청 청구내용 중 금융증빙이 존재하는 인건비용 일부만 채택되었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워크숍, 사무실 회식사진은 해당 영업장에서 근무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로 볼 수 없고,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확인서 또한 사후에 작성된 내용으로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것으로 신빙성이 없으므로 금융증빙 외의 금액에 대하여 필요경비 부인한 당초처분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인건비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0년,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적용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지급명세서 미제출·증빙 미수취 금액에 대해 점검한 결과 인적사항 미소명, 금융증빙 자료를 미제출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장부와 증빙이 없는 것으로 보아,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계상한 2010년 급여 OOO천원과 2011년 급여 OOO천원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경정·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나타나는바, 처분청의 과세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2010년,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등을 아래 <표1>과 같이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과세연도별 OOO직원명단과 실지 급여로 주장하는 급여액과 급여통장을 통해 확인되는 급여액, 월급여, 근무기간, 증빙방법은 <표2> 및 <표3>과 같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OOO의 거래내역서에서 매월 OOO등에게 타행송금 되었음이 아래 <표4> 및 <표5>와 같이 확인된다.

(2) 국세통합전산망에 청구인이 제시한 근로자 10명 중 OOO제외한 7명에 대한 2010년, 2011년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2014.3.28. 기한후 수록된 것으로 나타나고, OOO2011.1.18.부터2011.4.14.까지 주식회사 OOO소재, 서비스 근로자 파견업)에서 OOO받은 것으로, OOO2011.2.19.부터 2011.5.31.까지 주식회사 OOO소재, 서비스 경비업)에서 OOO을 받은 것으로, OOO2011.9.30.부터 2011.12.31.까지 주식회사 OOO소재, 제조 OOO)에서 OOO천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는 OOO등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OOO확인서 내용은 아래와 같고, 기타 쟁점사업장의 인건비를 확인할 수 있는 통장사본 및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한 사실확인서를 제외한 원시 장부 및 인건비 관련서류 등 추가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인건비를 지급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통합전산망 전산조회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사업장에 근무하였다는 직원 10명 중 3명은 이중근로 소득자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OOO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소득확인이 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인건비 중 통장으로 지급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이미 필요경비로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만한 원시 급여대장 및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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