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은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성북구청장으로부터, 2009. 2. 26. 서울 성북구 J 일대 153,501㎡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들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주문 제1항 기재 각 건물의 소유자 내지 점유자이다.
다. 서울 성북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13. 6. 20.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고, 2014. 9. 25. 및 2015. 1. 22.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고시하였으며, 2017. 2. 24. 관리처분계획을 인가(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라고 한다)하고 2017. 3. 2. 이를 고시하였다. 라.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8. 25. 수용개시일을 2017. 10. 20.로 한 수용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수용개시일 이전인 2017. 10. 19. 피고 B, F, I을 각 피공탁자로 하여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 및 지연가산금을 각 공탁하였다.
마. 원고는 2017. 11. 28. 피고 B을 피공탁자로 하여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가. 피고 B, F, I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 C, D, E, G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다. 피고 H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3항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가 있는 때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2209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