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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02 2017가단133946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D은 별지 2 목록 제1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2. 26. 서울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서울 성북구 J 일대 153,501㎡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들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주문 제1항 기재 각 건물의 소유자 내지 점유자이다.

다. 서울 성북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13. 6. 20.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고, 2014. 9. 25. 및 2015. 1. 22.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고시하였으며, 2017. 2. 24. 관리처분계획을 인가(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라고 한다)하고 2017. 3. 2. 이를 고시하였다. 라.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8. 25. 수용개시일을 2017. 10. 20.로 한 수용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수용개시일 이전인 2017. 10. 19. 피고 B, C, D, F, H을 각 피공탁자로 하여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 및 지연가산금을 각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F, H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 C, D, E, G, I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D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실질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채 청구기각을 구하는 형식적 답변서만을 제출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3항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가 있는 때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22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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