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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2 2017고정878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4. 19:47 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빌딩 1 층 외벽 가스 배관 옆에서 자신의 옷가지 등을 담은 쓰레기 봉투 2개를 모아 놓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약 1 미터 너비의 외벽을 그을리게 하고, 연기가 건물 내로 들어 가 동 건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67조 제 2 항,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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