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1.11 2016가단45621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623,3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2. 8. 28.부터 2016. 4.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하였다.
나.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은 합계금 27,623,340원이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등 27,623,34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6.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해지 연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