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6.14 2017가단1156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356,9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2. 6. 15.부터 2016. 11.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하였다.
나.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은 합계 69,356,920원이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등 69,356,92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6.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