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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11 2014고단88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E(여, 33세)을 만나 연락처를 교환한 후 피해자에게 수 회 연락하였으나 피해자가 답변을 하지 않자, 다른 전화번호와 가명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014. 2. 6. 22:00경 피해자를 만났다.

이후 피고인은 2014. 2. 7. 01:10 ~ 02:10경 사이에 대전 중구 F에 있는 ‘G’ 앞에서 집에 가겠다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그랜져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후 피해자의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려고 수 회 시도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며 저항하자, 피고인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하체를 피해자의 몸에 밀착하며 밀어붙임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피해 회복되지 않고 있으나 동종의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 등 참작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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