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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3 2017나28022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4행부터 제5쪽 제1행까지의 부분을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당사자 사이에 양친자관계를 창설하려는 명백한 의사가 있고, 나아가 기타 입양의 실질적 성립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입양의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후 당사자간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확정일 이후부터는 양친자관계의 존재를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51969 판결 참조). 나) 당사자가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그 출생신고는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다49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파양에 의하여 그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호적 기재 자체를 말소하여 법률상 친자관계의 존재를 부인하게 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1988. 2. 23. 선고 85므86 판결, 대법원 2001. 5. 24. 선고 2000므1493 판결 참조). 다만 파양은 재판상 파양뿐 아니라 협의상 파양도 인정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경위로 성립된 양친자관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제기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에 대한 인용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일 이후부터는 더 이상 양친자관계의 존재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69442, 2011다69459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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