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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7 2015가단5000581
공유물분할
주문

1. 강원 평창군 C 임야 1,698㎡를 경매에 붙여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갑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강원 평창군 C 임야 1,698㎡(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는 원고 1,038/1,698, 피고 주식회사 두리에이피 330/1,698, 피고 B 330/1,698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고, 이 사건 임야의 분할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분할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유자인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8조, 제269조에 따라 이 사건 임야의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공유물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살피건대,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바,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참조).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임야의 우측에 임도가 위치하고 있는바, 임도와의 거리가 매우 중요하나 그 임도와의 거리를 일정하게 분할하기가 어렵고 피고 주식회사 두리에이피는 해산간주되어 있는 점, 원고 및 피고들이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 외에 다른 합리적인 분할안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임야는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임야를 경매에 붙여 그 대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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