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서0633 (2017. 9. 29.)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계약서 제2조 제1항을 보면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매매대금 전액이 청구인의 국 계좌에 입금된 점, 법원은 청구인이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한 점,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은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대금이 청산된 날을 양도시기로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2009.12.28.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인도네시아 법인OOO,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총발행주식 중 25%(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원에 양도(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2016.11.7.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과 OOO이 체결한 지분양수도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상 양도할 주식의 수량(지분)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쟁점계약서에서 정한 조건이 성취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이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쟁점계약서 제2조 제1항 및 제3조 제1항을 보면, 청구인과 OOO 사이에 주식대금 지급일인 2009.12.28.부터 장래를 향하여 120일이 경과하고, 석탄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추가로 30%지분을 양도한다는 것이어서 적어도 2009.12.28.에는 양도대상 주식 자체가 25%인지 55%(=계약 25% + 추가 30%)인지 특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나) 청구인과 OOO은 쟁점계약서 제8조에서 2009.12.31.까지 청구인 OOO에게 조광권계약에 따른 사업수행에 법적 장애가 없도록 할 의무를 부담하고 2010.1.5.까지 청구인이 OOO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며, 이후 OOO이 실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등 계약 종결의 선행조건이 충족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나, 선행조건 충족여부에 관하여 서로 협의 및 조사가 완료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쟁점계약서에 따른 대금 청산 등 종결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다) 쟁점거래는 청구인과 OOO 사이에 주식을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적 효력밖에 없는 것으로서 주식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거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고,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양도가 확정되지 않고 진행상태에 있으므로 양도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은 OOO과 쟁점주식을 OOO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9.12.28. 형식상으로는 양도대금을 수령하였으나 대금을 수령하자마자 OOO원을 OOO의 대표이사인 홍OOO에게 반환하여 아직까지 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대금이 청산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쟁점주식은 실질적으로 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가) 쟁점계약서에는 양수대금의 지급시기에 관한 약정이 없었으나, 청구인은 OOO의 요청에 따라 2009.12.28. 쟁점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양수대금 전액을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받은 직후 OOO(또는 OOO의 대표이사)이 지정하는 제3자 명의의 계좌로 OOO원)을 송금하여, 청구인이 실제 수령한 금액은 OOO원이다.
(나) OOO의 대표이사 홍OOO은 OOO원의 인출을 전제로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의 인출에 대한 출금전표를 확보한 뒤, 청구인에게 OOO원을 청구인 명의로 인출하여 사전에 지출이 약속된 사채업자에게 OOO원을 지급한 것이다. 홍OOO이 사채업자에게 송금한 OOO원은 OOO의 유상증자에 대한 수수료와 주식수급비이며, 청구인이 OOO이나 홍OOO을 대신하여 이를 대납해야할 이유가 없고 대납한 증거도 없다.
(다) 홍OOO은 쟁점주식 매매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허위의 중요사항 보고서를 제출하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으로 형사재판을 받았으므로 홍OOO은 형사처벌을 피하고자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할 여지가 있다.
(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쟁점주식 매입대금 OOO원의 지급은 홍OOO과 김OOO 등의 계획에 따라 사채업자들에 대한 유상증자금 조달 관련 비용 지급을 위한 도관 역할에 불과하고, 청구인에게 실제로 약정된 금액은 OOO원, 지급일에 실제로 교부된 금액은 OOO원에 불과하다”고 보아 쟁점계약서에 따라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했다는 내용은 허위로 판단하고 홍OOO에게 유죄를 선고(2012.1.12. 선고 2010고합1278 판결)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홍OOO이 주요사항보고서에 ‘OOO 광산회사 지분 매입대금으로 OOO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기재한 것이 거짓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쟁점계약서에 따른 매매대금 OOO원이 지급된 것으로 판단하여 홍OOO에게 자본시장법위반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2011.8.25. 선고 2011노2441 판결)하였으나,
법원 판결들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2009.12.28. 지급된 OOO원의 성격에 대하여만 홍OOO의 이해관계에 따라 판단되었을 뿐 쟁점계약서 전반에 대한 해석이나 청구인의 주장을 기초로 한 검토는 이루어진 바가 없다.
(마) 처분청은 “유상증자 성공비용으로 들어간 OOO원에 대하여는 사채업자와 청구인 사이에 해결할 문제이며 홍OOO이 관여할 바가 아니다”라고 답변하였으나,
OOO이 2009.12.23. 실시한 OOO원의 유상증자는 홍OOO이 일체의 행위를 하였지, 청구인이 사채업자와 약정을 한 사실은 없다.
(바) 처분청은 “청구인과 사채업자 대리인 김OOO이 다툼과정을 거친 후 주식양도대금을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여 수수료 비용으로 사채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OOO원은 청구인이 불러주는 내용대로 김OOO이 작성한 영수증을 수령하고 지급하였다”고 하나,
홍OOO이 2009.12.28. OOO은행 수유역지점에서 청구인에게 “오늘 OOO원만 받고 나머지는 3개월후에 주겠다. 지금 사채업자에게 OOO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OOO이 큰 피해를 본다”고 요청하였는데,
청구인은 “나머지 주식대금 OOO원이 청구인에게 오지 않으면 단 1%의 주식도 양도하지 않겠다”고 말한 후 홍OOO의 요구에 따라 은행에 비치된 출금전표에 OOO원을 기재하고 날인을 해주었다.
그리하여 홍OOO은 청구인에게 OOO원을 입금함과 동시에 OOO원을 인출하여 사채업자에게 건낸 것이다.
(사) 처분청은 OOO원 또한 청구인이 김OOO에게 지급하여야 할 비용인데 김OOO을 도와주는 의미에서 홍OOO이 청구인에게 OOO의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라고 하나,
청구인이 OOO원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었다면 OOO원을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으면 될 일이지 홍OOO으로부터 차용증을 받을 이유가 없다.
(아)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개로 사채업자를 홍OOO에게 소개시켜주고 비정상적인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주식취득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하나, 청구인은 그러한 사실이 전혀 없다.
(자) 처분청은 “홍OOO은 OOO의 등기상 대표이사일 뿐 법인의 최종의사결정권이 없는 상태에서 차용증을 법인 명의로 작성해줄 리가 없다고 사료된다”고 하나, 청구인과 OOO 간에 차용증서 작성이 불가능했던 이유는 OOO의 정상적인 회계처리가 불가능했기 때문이지 홍OOO이 최종의사결정권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다. 홍OOO은 OOO의 유상증자에 대한 판단과 의사결정 및 실행을 하였고 청구인은 관여한 바가 없다.
(차) 처분청은 “2010년 OOO의 사실확인조회서에 대한 청구인의 확인거부사태가 홍OOO의 차용증에 대한 자금회수불가에 있다”고 하나, 청구인은 2010년 2월경 OOO에 전화하여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실제 받은 금액, 해외법인주식양도를 하지 않은 사실 등에 대하여 말한 사실이 있고, 그 후 OOO이 상장폐지가 되었으며 OOO은 상장폐지 약 1개월 전에 청구인을 검찰에 고소하였다.
처분청의 답변과 사실이 일치하려면,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주식대금 전액을 받았음에도 주식을 양도하지도 않고 주식양도 사실에 대하여 OOO의 사실확인을 거부하였으니 청구인을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는 것이 이치에 부합되나, OOO은 홍OOO과 청구인이 한 편이 되어 자금을 횡령했다는 취지로 고소하였다. 따라서 처분청 답변은 사건의 실체를 외면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OOO의 코스닥 상장폐지로 인해 업무상횡령·사기·배임 등으로 청구인 외 관련인 8인이 형사고발되어 주주명부상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2009.12.28.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이 청구인에게 사실상 전액 이전되었음이 확인되었고, OOO은 쟁점주식을 2012사업년도까지 투자주식으로 공시한 사실이 OOO 전자공시시스템(DART)상에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2009.12.28. OOO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계약서 제2조 및 제3조를 보면, 25%를 양도하고 계약체결일로부터 120일 내에 조건(광산에 대한 석탄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미충족시 30%를 추가로 양도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는바, 이는 지분의 미확정이 아닌 추가 양도에 대한 조항이라고 판단된다.
(2) 2011.4.19. 작성된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판조서 등을 보면 홍OOO은 다음과 같이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홍OOO은 청구인의 통장으로 주식양수대금으로 OOO원이 입금된 것을 청구인에게 확인시켜주고 청구인이 보관중인 회사채권(CP)을 수령하여 폐기한 사실이 있으며, 사채업자가 참여한 유상증자 성공 비용으로 들어간 OOO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사채업자 대리인 OOO 사이에 해결할 문제이기 때문에 전혀 관여할 바가 아니다.
(나) 청구인과 사채업자 대리인 김OOO 간에 다툼과정을 거친 후 청구인은 주식 양도대금으로 수령한 자금 중 OOO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수수료 비용으로 사채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OOO원은 청구인이 불러 주는 내용대로 사채업자 대리인 김OOO이 작성한 영수증을 수령하고 지급하였다.
(다) OOO원도 청구인이 김OOO에게 지급하여야 비용인데 사채업자가 참여한 유상증자시 담보목적으로 표지어음이 발행되어 차후에 표지어음을 반환해 주지 않아 법인에 불이익이 생길 우려 때문에 홍OOO은 김OOO을 도와준다는 의미에서 청구인에게 OOO원을 빌린다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홍OOO은 김OOO에게 동일자금을 빌려주고 영수증 수령하였다.
(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2010고합1278)에 나타나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보아, OOO원은 청구인이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계약 체결에 대한 수수료명목으로 사채업자에게 미리 지급하기로 한 금액으로서 청구인이 김OOO에게 지급하였으며, OOO원은 청구인이 홍OOO에게 대여한 채권으로 확인된다.
(가) 피고인 청구인은 같은 자리에서 다시 위 OOO원 중 사채업자들에게 지급할 수수료 명목으로 OOO원(사채자금 조달에 대한 수수료로 약 OOO에게 반환하였고, 피고인 김OOO은 피고인 청구인에게 위 금액에 대하여 영수증을 작성해 주었다.
(나) 피고인 홍OOO은 같은 자리에서 피고인 청구인으로부터 주식 수급비용으로 사용될 OOO원을 120일안에 변제하기로 약속하고 차용하면서 그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 및 영수증을 작성하였고, 이에 피고인 김OOO이 피고인 홍OOO을 보증하였으며, 피고인 김OOO은 다시 이를 피고인 홍OOO으로부터 차용하면서 120일안에 변제하기로 하고 차용증 및 영수증을 작성하였다.
(4) 정보보안업체인 OOO은 매출실적 저조 및 계속된 결손으로 당시 코스닥 상장폐지 위기에 처한 상태에서 해외자원개발이라는 새로운 사업영역을 찾던 중 청구인을 만나 청구인이 소개한 사채업자가 참여한 비정상적인 유상증자를 통하여 주식취득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된다.
(5) 2009.12.28. OOO 수유리지점의 지점장실에서 주식매매대금 수령과 관련하여 당시 정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피의자신문조서 등 재판기록에서도 홍OOO은 주식양수대금을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하였고, 유상증자 성공 수수료 및 주식안정화를 위한 수급비용은 청구인과 사채업자 간에 해결할 문제라고 진술하고 있다.
(6) 홍OOO이 청구인에게 차용증을 작성하고 김선립에게 지급한 주식수급비용 OOO원)이 기발행되었기 때문에 문제 발생시 법인에 피해가 갈 수 있다는 판단에 차용증을 작성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만약 청구인이 주식수급비용을 OOO에게 빌려 준 것으로 하여 차용증을 작성하고자 하였더라도 OOO의 등기상 대표이사일 뿐 법인의 최종의사결정권이 없는 홍OOO 입장에서 차용증을 법인 명의로 작성해 줄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7) OOO회계법인은 2010.2.22.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수도계약을 부인하자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을 표시하였고, 2010.3.26. 상장폐지가 되자 OOO은 홍OOO 및 청구인 등 10여명이 OOO원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형사고발하였는바, 이는 원래부터 자금능력 및 담보능력이 없는 홍OOO으로부터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청구인이 회계법인에 쟁점거래를 부인하여 발생된 사건으로 사료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상법 제336조[주식의 양도방법] ①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주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다.
(가) 청구인과 OOO이 2009.12.29.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쟁점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OOO은 2009.12.28.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로 OOO원을 입금하였고, 청구인은 2009.12.28. OOO은행 계좌에서 OOO원을 수표로 출금하였다.
(다) OOO은 2009.12.29. 이사회결의를 통하여 쟁점주식을 OOO원에 취득할 예정이고, 자산양수도 가액은 OOO회계법인에서 평가한 의견서를 참고하였다는 내용 등을 공시하였으며, OOO의 2012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는 OOO이 쟁점주식을 OOO원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서(2011.8.25. 선고 2010고합1278 판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서울고등법원 판결서(2012.1.12. 선고 2011노2441 판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바) 위 고등법원판결은 대법원에서 상고기각(2012.7.12. 선고 2012도1751 판결)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정관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9.8.11. 쟁점법인의 지분 70%를 취득하였고, 이후 지분변경사실이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계약서상 양도할 주식의 수량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대금도 청산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계약서 제2조 제1항을 보면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매매대금 전액이 2009.12.28.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에 입금된 점, 법원은 청구인이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한 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은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대금이 청산된 날을 양도시기로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