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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8.21 2018나11107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제주도에서 목조주택을 분양하는 사업을 하였고, 피고는 인천에서 주점을 운영하고 있던 중 지인의 소개로 2016. 4.말경부터 서로 교제하기 시작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6. 5. 30. 300만 원, 2016. 6. 10. 500만 원, 2016. 8. 22. 3,000만 원 합계 3,8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3호증의 각 기재, 다툼 없는 사실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3,800만 원을 변제기 2016년말로 정하여 대여하였음을 이유로 위 대여금 3,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는 2019. 4. 11.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음을 이유로 위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3. 직권 판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참조). 나.

을 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인천지방법원 2018하단100831호, 2018하면100831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며 원고의 위 대여금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한 사실, 위 법원이 2019. 4. 11.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하였고 그 무렵 위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에 관한 피고의 책임이 면제되었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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