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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27 2017구단71799
부정수급액반환명령처분 등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택시여객 자동차 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을 받은 업체인 주식회사 B 또는 주식회사 C(이하 통틀어 ‘D’라 한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원고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우편원격훈련 방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이 사건 훈련’이라 하고, 그 일부를 지칭할 때는 순번에 따라 ‘제1훈련’ 등으로 표시한다)순번 계약체결일 훈련과정명 훈련기간 훈련인원 전체 훈련비 1 2014. 3. 11. 택시종사자 직무향상과정 2014. 3. 14. ~ 2014. 5. 13. 164명 9,184,000원 2 2014. 9. 15. 택시종사자 직무향상과정 2014. 9. 19. ~ 2014. 11. 18. 153명 8,568,000원 3 2015. 6. 1. 택시운전자 직무향상과정 2015. 6. 15. ~ 2015. 8. 14. 139명 8,921,020원 4 2015. 12. 23. 택시운전자 직무향상심화과정 2015. 12. 31. ~ 2016. 2. 29. 144명 11,761,920원 5 2016. 3. 30. 택시운전자 직무향상심화과정 2016. 6. 22. ~ 2016. 8. 21. 118명 12,687,360원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순 번 훈련과정명 수료인원 지급일 지원금액 1 택시종사자 직무향상과정 151명 2014. 7. 2. 8,456,000원 2 택시종사자 직무향상과정 141명 2014. 12. 17. 7,896,000원 3 택시운전자 직무향상과정 124명 2015. 9. 23. 7,958,320원 4 택시운전자 직무향상심화과정 92명 2016. 4. 25. 7,514,560원 5 택시운전자 직무향상심화과정 104명 2016. 9. 27. 11,182,080원 합계 43,006,960원

나. 원고는 위 훈련인원 중 아래 표 ‘수료인원’란 기재 인원이 이 사건 훈련을 정상적으로 받고 우편원격훈련 지원금 지급을 위한 수료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전제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훈련비용 지원금을 신청하여, 위 공단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합계 43,006,960원의 훈련비용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7. 6. 13. 원고에 대하여, '제1 내지 3훈련 수료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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