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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19 2015누33303
출국금지처분취소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2쪽 표 아래 제6행의 ‘2015. 5. 21.까지 연장하였다

’를 ‘2015. 5. 21.까지 연장하였으며, 2015. 5. 21. 다시 출국금지기간을 2015. 11. 21.까지 연장하였다’로 고치고, 제2쪽 표 아래 제8행의 [인정 근거]에 ‘을 제19호증’을, 제8쪽 제18행의 ‘믿을 수 없다’ 다음에 ‘(C가 다른 사건으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주장에 신빙성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를 각 추가하며,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28 내지 4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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