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30 2017고정87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국회의원 사무실 사무장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사무실에 방 문하였던 민원인이다.
피고인은 2017. 03. 23. 08:20 경 서울 강동구 D 빌딩 1 층 엘 레 베이 터 앞에서 피해자가 주차문제로 항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손으로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d 동영상 [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밀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상대의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