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경정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2038 | 소득 | 2006-10-04
[사건번호]

국심2006서2038 (2006.10.04)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계산시 채무자로부터 법소정의 이유로 원금 및 이자의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나 당해 과세연도 이전에 이자로 회수한 금액은 제외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참조결정]

국심2005서4251 /

[따른결정]

국심2006구2505 / 국심2006서0198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5.11.7.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0,573,64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5,678,670원 및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8,069,900원의 부과처분 중

(1)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8,069,9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O국세청장은 (주)OOOO에 대한 법인세제 통합조사 결과, 청구인이 (주)OOOO에 250,000천원을 대여하고 동 법인으로부터 2002.4.20.~2004.9.22.까지 30회에 걸쳐 164,100천원(2002년 귀속 45,000천원, 2003년 귀속 61,100천원, 2004년 귀속 58,000천원, 계 164,100천원으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받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에 의거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보아 2005.11.7.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0,573,64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5,678,67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8,069,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2. 이의신청을 거쳐 2006.6.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OOOO에 2001.11.29.~2004.10.9.까지 369,980천원을 투자하였지만 회수한 금액이 164,100천원(쟁점금액)으로 투자원금에 미달하며, (주)OOOO는 2004.10.22. 직권폐업되고 2005.3.22. 법인세 등 137억여원이 결손처분되었으며 법인의 대표인 이OO은 사기 등의 혐의로 현재 기소중지된 상태이며 그 행방을 알 수 없으므로 위 채권은 회수불능채권에 해당되고 채권잔액이 남아 있음이 분명하므로 기 지급받은 금액은 이자가 아니고 원금의 회수로 보아야 함에도 이를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금액이 이자소득이라면 투자액에 비례하여 증가하여야 하는데 투자금액과 회수된 금액간에 비례관계가 없는 점에 비추어 이는 원금회수를 위해 또 다른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OOOO로부터 2002.4월~2002.9월까지 매월 20~23일에 5,000천원~7,000천원의 일정금액을 30회에 걸쳐 수령하였으며 매달 20일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5,000천원을 이체한다는 과세자료 내용으로 보아 (주)OOOO로부터 약정된 이자금액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청구인은 투자원금 369,980천원 중 (주)OOOO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164,100천원)은 원금이므로 이자수입금액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이 2004.9.22.까지 꾸준하게 일정금액을 수령하고 2004.10.8.자로 38,000천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아 채권의 회수불능사유〔(주)OOOO의 국세결손처분일 2005.3.22.〕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구체적으로 실현된 이자소득에 해당되어 쟁점금액은 채권에 대한 원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금전을 대여하고 회수한 금액이 원금채권에 미달하는 경우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소득의 발생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2)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4)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5조【회수불능채권의 범위】① 영 제55조 제2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7.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동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주)OOOO는 2001.2.10. 개업하여 지점 8개를 설립하고 악세사리 등을 제조·판매하면서 지금 등을 무자료 판매한 것에 대하여 세무조사 착수직후 폐업(폐업신고서 미제출)하였고, 동 법인은 2004.10.22. 거액의 부도를 내고 대표이사인 이OO은 도주하였다.

(나)(주)OOOO의 관할 OO세무서장은 2005.1.13. 폐업일자를 2004.10.22.로 소급하여 직권 폐업하였고, 2005.3.22. (주)OOOO의 법인세 등 138억원에 대하여 결손처분하였다.

(다) (주)OOOO의 대표자인 이OO은 동 법인의 매장운영에 따른 자금을 조달하고 청구인 등 6인의 예금계좌에 이자 582,240천원(월 38,000천원)을 지급하였으나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미제출하였으며, 상대방인 청구인 등도 동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라) (주)OOOO는 위 매장운영에 대한 청구인의 투자금액 250백원에 대하여 2002.4.20.~2004.9.22.까지 매월 20일 경에 30회에 걸쳐 쟁점금액(164,100천원)을 송금(매월 5,000천원~7,000천원)하였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OOOO로부터 송금받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비영업대금이익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사) 청구인은 (주)OOOO에 대한 청구인의 투자금액이 250백만원이 아니라 369,908천원이고 원금에 훨씬 미달하는 164,100천원(쟁점금액)을 회수하였으나 (주)OOOO가 폐업되고 대표자인 이OO이 행방불명되어 위 투자금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므로 쟁점금액을 이자수입으로 볼 것이 아니라 원금을 회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 건은 금전을 대여(처분청 250백만원, 청구인 369,908천원)하고 회수한 금액이 164,100천원으로 원금채권에 미달하는 경우인 바, 이러한 경우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원금을 먼저 회수한 것으로 볼 것인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주)OOOO에 대한 세무조사시 징취한 동 법인의 직원 신OO(과장)과 조OO(부장)의 확인서에 의하면, OOO(OOOO, OOOO OO)의 투자금액 250백만원에 대하여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2002년 45,000천원, 2003년 61,100천원, 2004년 58,000천원, 계 164,100천원(쟁점금액)을 송금하였다고 되어 있다.

(나)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연도에 발행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비영업대금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당해 영업대금의 이익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채무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에는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전에 이자로 회수한 금액은 제외되는 것이다(국심 2005서4251, 2006.3.24.외 다수 같은 뜻임).

한편, 위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 제1호 및 2호의 규정에 의하면, 채무자의 파산 등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제1호) 및 채무자의 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대손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의 경우 (주)OOOO가 2004.10.22. 거액의 부도을 내고 폐업되면서 동 법인의 대표자가 도주한 점과 2005.3.22. 동 법인의 국세 138억원이 결손처분된 점을 감안할 때, 2004.10.22. 채무자의 사업의 폐지로 이 건 대여금채권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나, 대여금채권의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의 과세연도에 이미 수령한 이자소득은 비록 그 이후의 과세연도에 채권원금 전부를 회수할 가능성이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므로(OOO OOOOOOOOO, OOOOOOOOOOO OO OO), 청구인이 (주)OOOO로부터 수령한 2002년 귀속 45,000천원 및 2003년 귀속 61,100천원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주)OOOO의 폐업일(2004.10.22.)이 속하는 2004년 귀속 이자소득 58,000천원에 대하여는 원금을 먼저 회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이자수입금액으로 보아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년 10 월 4 일

주심국세심판관 주 영 섭

배석국세심판관 이 광 호

김 재 구

남 궁 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