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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5.18 2017구합51167
재결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건의 경위

가. 서울산업진흥원은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3104(대치동) 지상에 건축된 서울특별시 소유의 지상 2층, 연면적 11,019.11㎡, 용도 전람회장으로 된 가설건축물인 SETEC 전시장(이하 ‘이 사건 전시장’이라 한다)을 서울특별시로부터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6. 4. 1. 서울특별시장에게 이 사건 전시장에서 가설전람회장의 용도를 위반하여 판매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유로 건축법위반 시정명령을 하였고, 2016. 5. 12. 서울특별시장에게 이 사건 전시장에서의 판매행위를 이유로 건축법위반 시정촉구명령 및 가설건축물축조신고 취소예고, 사용제한 예고통지를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서울산업진흥원이 원고에게 의견 제출을 하였고, 원고는 2016. 6. 29. 서울특별시장에게 서울산업진흥원의 의견을 수용할 수 없음을 통지하며, 가설건축물 사용제한명령(이 사건 전시장에서의 판매행위 금지)을 하였다. 라.

서울산업진흥원은 2016. 8. 12. 피고에게 서행심 2016-962호로 원고의 서울특별시장에 대한 2016. 5. 12.자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촉구명령과 2016. 6. 29.자 가설건축물 사용제한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마. 원고는 2016. 9. 9. 위 행정심판 사건에 관하여 ‘피고가 이미 공정성이 의심되는 재결을 한 적이 있고, 서울산업진흥원의 이사장이 서울특별시 부시장이며, 피고의 위원장이 서울특별시장이어서 서울산업진흥원과 피고는 사실상 동일체로 자기가 자기를 심판할 수 없다는 자연법적 정의에 기하여,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 위원 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위원장은 2016. 9. 19. '피고는 헌법 제107조 제3항행정심판법 제7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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