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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12 2014고단4033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경부터 2011. 9.경까지 의정부시 C에 있는 ‘D’ 사무실 직원으로, 2011. 10.경부터 2014. 6. 20.경까지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변호사 F 법률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거나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매정보지와 생활정보지에 경매대리 업무를 취급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한 다음 이를 보고 찾아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부동산을 경락받을 수 있도록 사실상의 경매행위를 대리하여 주고 일정한 금원을 수수료로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2.경 위 ‘D’ 사무실에서 의뢰인 G으로부터 의정부지방법원 H ‘경기 의정부시 I 1층 토지, 건물’을 경락받아 점유 이전을 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1. 2. 17.경 의정부시 가능동 364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위 의뢰인을 위하여 경매사건 기록 등을 열람하여 입찰가격을 결정하여주고, 그에 따라 입찰표를 작성하는 등 입찰표상의 명의인을 의뢰인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경매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여 의뢰인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을 218,669,000원에 경락받도록 하고, 2011. 2. 19.경 의뢰인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4,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이후 위 부동산의 점유이전이 되지 않자, 2011. 4. 6.경 위 의정부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에서 위 부동산 인도에 관한 강제집행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접수하고, 2011. 5. 16.경 점유자와 합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강제집행신청취하서를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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