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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0.18 2019노53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이유를 대조해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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