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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14 2017가단9439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원금 10,701,6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등의...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피고는 2017. 5. 12.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이고 피고가 따로 항변을 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항 및 제1항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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