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중4199 (2013.12.23)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토지 일부의 양도당시 이용현황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함OOO·함OOO·함OOO은 1988.1.26. 이전에 OOO 토지 2,033㎡(공부상 지목은 전,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각각 공유지분(1/4)으로 취득하였고, 2006.1.5. 함OOO은 쟁점토지의 함OOO 공유지분을 상속받았으며, 쟁점토지는 2012.4.6. 양도되었다.
나. 청구인, 함OOO, 함OOO은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2012.7.2.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가「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에 의한 8년 이상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으로 신고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에 대한 현장확인조사를 실시하여,
【별지1】기재 “쟁점토지 개요도”상의 쟁점외토지(874㎡)는 양도 당시 농지로 보아 감면대상토지로 보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1,159㎡〔쟁점①토지(200㎡) + 쟁점②토지(270㎡) + 쟁점③토지(528㎡) + 쟁점④토지(161㎡),【별지1】참조〕에 대하여는 쟁점①토지는 임차인 남OOO이 주거용으로 사용하였고, 쟁점②토지도 임차인 남OOO이 주차용도로 사용하였으며, 쟁점③④토지는 연접한 토지에서 “OOO”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지OOO이 닭을 기르는 잡종지여서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고, 함OOO은 2006.1.5. 쟁점토지를함OOO으로 상속받고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자경농지로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하여는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 및제12항에 따라 쟁점토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여야 하나 이를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는 것으로조사하였고, 이후 처분청에서는 청구인·함OOO이 처분청에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쟁점①토지(200㎡)는 남OOO에게 임대한토지로서 남OOO이 주거용 100㎡, 난(蘭)재배용으로 100㎡으로 사용하였다고 결정(사건번호 : 132-2013-12·13, 2013.3.19.)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2013.6.14.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쟁점①②③④토지에 대하여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하여 감면배제한 처분은 다음의 이유로 부당한 것이다.
(가) 쟁점①토지 : 하우스시설내 방 등 100㎡
임차인 남OOO은 한국 토종 야생 난을 채취하여, 배양기(인큐베이터)를 통해 배양하고 이를 키워 판매하는 일을 주업으로 하였는데, 토종난은 처분청이 농지로 인정한 보관시설(66㎡)외에도 방 3개(66㎡)에서도 육성하며, 배양된 신아(新芽)와 고가(高價) 난의 보관용도로 사용되고, 토종난 재배연구용 서적 및 책상도 방에 위치하고 있다.
즉, 방(3개)은 상시 주거용이 아닌 토종난의 배양과 육성을 위해 사용하는 특수작물재배시설의 일부로 하루 24시간 중 농작물재배용으로는 24시간, 수면 등 생활에는 1/3이내에서 사용한 것이다.
처분청은 통로 68㎡ 중 2분의1에 해당하는 34㎡만 농지로 인정하였는데, 당해 통로는 난보관시설과 방에 접근하기 위한 통로용도뿐만 아니라 난배양기 및 난 구매 방문자용 탁자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남OOO이 현재 사용하는 사진을 보더라도 신아(新芽)가 보관되고,적정온도 유지를 위한 온도조절기가 있는데, 구체적인 사실은 남OOO의문답서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나) 쟁점②토지 : 주차용도 270㎡
쟁점토지에 접해있는 도로는 협소하여 임차인인 남OOO이나 난 구매를 위해 방문하는 자들의 차량의 주차가 불가하였고, 따라서 불가피하게 쟁점토지의 일부를 주차용도로 사용한 것이나, 쟁점②토지주위로는 나무가 식재되고 농작물(더덕, 호박, 강낭콩) 및 화초를재배하였고, 이 사실 역시 임차인인 남OOO의 문답서에 기술되어 있는데, 남OOO은 2008.11.22. 임대차계약종료 후 재계약하지 않아 무단점유상태에 있다가 쟁점토지의 양도 후 쟁점①토지상의 하우스 철거를요청하자 시설비 및 이주비를 요구하면서 이를 거부하였고, 급기야 청구인을 포함한 쟁점토지 양도인들이 2012.4.25. 토지인도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12가단17684)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따라서, 당해 문답서는 남OOO이 시설 및 이전보상비 문제로청구인과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인의 대리인 세무사 황OOO에게 기술한 내용으로 신빙성이 매우 큰 것이다.
처분청은 조특법상 감면농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농지경작, 재배에 편의 이상의 재배에 직접적·필수적 사용이 요구되는바, 주거 및 주차용도로 사용한 면적이 작물 재배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용도로 기능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나, 쟁점①②토지는 단순편의가 아닌 특수작물인 토종란의 재배와 판매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인 신아(新芽)의 육성 및 보관, 농산물인 고가의 난(蘭) 보관, 토종란의 연구 그리고 판매에 이용되었던 것이다.
(다) 쟁점③④토지 : 양도 당시 OOO에서 자경한 농지 689㎡
처분청은 쟁점③④토지는 인접지에서 OOO를 운영하는 함OOO 부부가 닭을 사육한 나대지라는 주장이나, 이는 사실이 아닌데,OOO는 쟁점③④토지상 닭장(약9㎡)에서 음식점의 음식찌꺼기로 5~6마리 닭과 2마리 거위를 사육했을 뿐이고, OOO 메뉴판을 보면 닭메뉴가 존재하지 않는다.
쟁점③④토지 중 닭장 인근 쟁점③토지(528㎡)는 당초 함OOO이 선대로부터 농사를 지어온 것으로 함OOO이 OOO으로 취임한 이후인 2010년과 2011년에는 할머니손두부에서 파, 부추, 아욱, 상추, 고추 그리고 장마철 이후엔 배추 및 무를 재배하였고, 그 아래 길가의 쟁점④토지(161㎡)은 그 이전부터 OOO측에서 당뇨병에 좋다는 작물 뚱딴지를 재배해왔다.
쟁점③④토지와 관련 항공사진을 보면 상자와 같은 부분이 닭사육장이며, 당해 토지 역시 주변 농지들과 같이 밭 이랑이 존재하는데, 만약 농사를 짓지 않았다면 장마철 등의 빗물로 인해 이랑이 무너져 골이 없어지므로 나대지처럼 밋밋하게 보일 수 밖에 없다.
처분청은 항공사진 이랑의 상태로 보아 2010년 이후에는 쟁점③④토지는 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주장이나, 이는 남OOO이 농사짓던 쟁점외토지와 이랑의 방향이 달라서 생긴 착오로 즉, 하우스시설이 위치한 남OOO이 경작한 쟁점외토지는 위 아래 방향인 반면, 그 아래함OOO측경작 쟁점③④토지는 좌우방향으로 이는 햇빛방향에 따른 그림자영향으로 다르게 보일 뿐이며, 이는 쟁점토지 우측의 인접농지를보더라고 구분이 가능한 것이다.
2010년 2월 현재 다음지도의 로드뷰를 살펴보면, 이랑조성기가 비닐에 덮여 있는 것이 보이는데 이는 OOO 소유의 것으로 봄에 이랑을 만들고 농사를 지었던 것이고 우측에는 고추농사를 위한 지지대의 일부가 남아 있다.
2011년 6월 촬영된 네이버의 로드뷰를 확인해보면, 철망 옆에는 대파가 심어져 있고, 그 뒤 우거진 하얀 무우꽃의 확인이 가능하며, 봄에 심은 로타리무우 일부가 수확의 적기를 놓쳐 방치된 상태로 키가 자라고 마침 네이버 로드뷰 촬영시에는 무우꽃이 만개해 있던 것이고,처분청이 주장하는 개망초는 일명 계란꽃으로 가운데 노란부분이 있어확연이 다른 것이다.
또한, 사이사이 잡풀이 많은 것은 OOO측이 음식점을운영하면서 이에 필요한 채소 농사가 처음이다 보니 아무래도 전문 농삿군과는 달리 제초가 어려워 많이 자란 것에 불과한 것이며, 현재 농지의 사진에서도 농작물 가장자리 일부에 식물 뚱딴지가 보이는데, OOO측에서 재배했던 뿌리에서 자라난 것이다.
(2) 닭장이 위치한 쟁점③토지(528㎡)는 함OOO이 아버지 함OOO과 함께 농사를 짓다가 2006.1.5. 이를 상속받아 OOO 이장으로 취임한 2009년까지 감자, 파, 마늘 등 농사를 지어왔다.
함OOO은 1991년도에 작성된 농지원부가 있으며, 1994.9.13.부터는 와부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며, 쟁점토지 외 반경 263m인 팔당리 550번지 외 3필지(2,142㎡)에서도 밭농사를 짓고 있는 농삿군인 것이며,처분청은함OOO이 보험업과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던 자로서 농삿군이아니라는 주장이나, 2005년부터 2007년초함OOO의 후배 이OOO이 사정이 생겨 그가 영위하던 자동차보험업을 인수받아 일시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OOO외 다수의 카센타의 소개로 영업하는 시스템으로 수입 상당부분이 리베이트로 나가 실제 본인에게 별 이득이 없어 2007년초 폐업한 것이며, OOO라는 상호의 부동산 매매업은 임야를 택지로 개발하여 판매하자는 김OOO의 제안에함OOO은단순 투자자로 참여한 공동사업자 6인 중에 1명인 지분권자에 불과하고,현재 보유 농지 2,142㎡ 외에도 OOO외 7여 필지 5천여㎡을 보유했던 농삿군으로 당해 농지를 팔아 투자했다가 실적도 없이 손해만 본 것이다.
따라서, 위 사업자등록 사실을 들어 함OOO이 농삿군이 아니라는 주장은 부당하며, 경작 사실은 남OOO의 문답서나 OOO의 지OOO 사실확인서, 마을주민 오OOO의 인우보증서에서도 확인이 된다.
다만, 2012년에는 쟁점토지에서 더 이상 농사를 짓지 않았는데, 이는 청구인을 포함한 쟁점토지의 양도인들이 2011년 하순에 남OOO(내용증명)과 할머니손두부측에 2012년 상반기 중에 쟁점토지를 양도할 것이라 통보했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2012년 8월경 처분청의 현지확인 조사시에는 장마 이후 잡초가 무성한 상태로 나대지로 오인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처분청은 함OOO이 남OOO 임차농지의 임대주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약당사자인 다른 청구인을 함OOO으로 잘못들은 것으로 이미 2012.4.25. 토지인도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12가단17684) 판결문에서도 청구인(대표)인 사실의 확인이 가능하며, 함OOO은 아버지부터 쟁점③④토지에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함OOO단독으로 쟁점토지 전부에 대해 권한행사가 불가했던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양도 당시 쟁점①토지 지상의 하우스 시설내 일부는 주거공간으로 이용하였고 외부의 주차장(쟁점②토지)은 주차장 용도였음에는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청구인의 “주거는 상시주거목적이 아닌 생업인 난 재배를 위해 필수적인 부분으로 직접 농산물을 식재하는 것 이외에 영농을 위해 사용한 직·간접 시설이 설치된 부분으로 농지로 인정되어야 하며, 주차장도 인접도로가 협소하여 주차등이 불가하여 부득이하게 사용된 측면을 고려하여 농지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에 대하여는 법령상에 농지의 범위에 대한 규정은 조특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 등)에 규정되어 있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 및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리적 해석에 따라 법률조항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허용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다 할 것이므로,
조특법상 소정의 감면농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농지경작, 재배에 편의를 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이상의 재배에 ‘직접적’ 그리고 ‘필수적’ 사용이 요구 되는바, 주거 및 주차용도로 사용함이 명백한 면적에 대해서 작물 재배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용도로 기능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주거용도 면적 및 주차장이 필수적이고 직접적인 시설이라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조특법 시행규칙 제27조의 농지의 범위를 논리해석을 통해 확장해석한 것이므로 당초 주거면적 및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양도 당시 농지로 보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③④토지가 공동소유권자인 함OOO이 2009년까지 경작하였고, 이후에 종친인 함OOO와 그 배우자 지OOO이 2010년 이후로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③④토지와 관련한 다음포탈사이트의 2008년도 항공사진을 보면 어느 정도 이랑의 구분이 보이고, 경작상태 등이 있었음이 추측되나 2009년도부터는 이랑의 구분이 희미해지고 있음이 확인되며, 가장 최근의 다음포탈사이트의 2010년 2월 로드뷰 사진을 확대하여 보면, 하우스쪽의 일부는 이랑의 흔적이 남아있어 2009년 하반기까지 농사를 지었음이 추측되나, OOO쪽은 잡풀의 흔적 등으로 최소한 2009년 하반기에는 경작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상태는 네이버 로드뷰 2011년 6월 사진 및 다음로드뷰 2011년 8월 사진을 비교해보면 확연하고, 잡풀의 성장은 무성하고 청구인이 무꽃이라 주장하는 식물은 국화과의 개망초로 확인되어 경작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2012년 10월 처분청의 현지확인시에는 이랑의 경계가 전혀 없는 잡종지로 철재 울타리로 경계가 되어 있는 공간에 닭과 거위가 방사되어 사육되고 있었으므로 상기의 자료를 가지고 판단하면 2010년 이후부터 양도시점인 2012년도까지 쟁점③④토지는 경작되지 않았고, 철재울타리를 통해 경계구분되어 닭, 거위 등이 방사되는 공간으로 가축의 사육공간으로 판단함이 사실판단에 부합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닭 사육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부분의 사실여부는 따지지 않더라도 일정공간을 철재 울타리로 구분경계하여 그 안에 가축이 방사되는 공간에 대해서 닭 사육장으로 판단한 처분청의 결정은 판단의 착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처분청의 쟁점③④토지에 대한 현지확인시 사용현황을 보면, 쟁점외토지 및 쟁점①②토지는 임차인 남OOO 2002년부터 임차하여 양도 당시까지 사용중이었고, 쟁점③④토지는 연접한 음식점OOO을 운영하는 청구인의 종친 함OOO의 배우자 지OOO이 사용하였다.
(가) 함OOO은 쟁점토지에 대한 2012.7.2.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첨부한 경작사실 확인서에서 “토지 상속후(2006.1.5) 2009년 12월까지 밭작물(감자, 파, 마늘등)을 경작하였으며 경작구간은 동북방향에 있는 본인지분 1/4이며, 마을 이장은 2009년 9월부터 맡고 있음을 확인합니다.”라고 확인하였는데, 동 확인서는 함OOO이 경작한 농지는 동북방향의 닭 사육면적부분(쟁점③토지)으로 쟁점토지의 1/4로 확인되며, 상속이후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경작하였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처분청의 현지확인시 임차인 남OOO은 임대인을함OOO으로 확인하여,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2002년 임대된 쟁점외토지와 쟁점①②토지를 함OOO이 소유권을 행사한 토지로 2006년 상속받기 이전부터 이미 임대되어 타인이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자경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쟁점③④토지(지OOO이 사용한 면적)는 철조망 울타리 안에 닭장 등이 놓여 있는 형태로 사용되었고, 이러한 구조는 현지확인시 철조망의 노후화 정도에 대한 확인을 통해 상당기간 경과된 시설물로 판단하였으며, 동 구조는 2004년 10월 촬영한 항공사진에서도 닭장의 위치가 확인됨에 따라 오래전부터 목적성을 가지고 철조망 울타리가 설치되었기에 현지확인시 철조망 시설은 닭등의 가축을 방사하는 시설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과세전적부심사 등을 통해서도 철조망 설치에 대한 합리적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여 기존에 2005년까지 아버지 함OOO이 경작하다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함OOO이 경작하던 쟁점③토지를 종친 함OOO가 경작하도록 허용하였다는 주장은 허위로 판단한 것이다.
결국, 쟁점토지는 공동소유로서 함OOO을 제외한 공동소유자들이 OOO에 집촌·농업에 종사하는 점, 쟁점토지가 철조망으로 구획된 부분 및 임대된 부분으로 경계구분이 되어 있어 공동소유자간에 소유권 구분이 있었던 점, 청구인이 자경을 주장하는 농지위에 설치된 철조망에 대해서 합리적 설명을 못하는 점, 철조망의 이용형태가 닭 등 가축의 방사우리로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설치자가 상당기간 계속적 사용을 가지고 설치하였다고 판단되는 점, 함OOO이 사업자등록 및 수입금액 신고가 있는 점,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 최근 상속분으로 제보 및 현지확인시 소유권 행사부분이 오른쪽 부분으로 확인된 점, 함OOO이 경작사실 확인서에서 지분 1/4을 언급한 점 등을 볼 때, 쟁점①②토지가(임대부분)이함OOO의 소유권 행사면적이며, 쟁점③④토지는함OOO외소유자의 행사면적으로 판단된다.
설령, 경계구역이 없는 공동소유지라고 하더라도 쟁점①②토지는 2002년부터 임대되어함OOO의 자경이 성립이 되지 않고,쟁점③④토지는 연접하여 식당을 운영하는 종친 함OOO가 이미 2004년부터 닭 우리 등으로 사용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2010년부터 함OOO이 사용을 허락하였다는 주장은허위이며 오랜 기간동안 함정규가 사용되어 온 것으로 판단되므로 자경이 성립되지 않는다.
그리고, 남OOO이 대리인 황OOO(세무사)에게 진술하였다는 2013년 2월 문답서는 토지인도소송에서 패소하여 강제철거 위기에 있는 임차인을 상대로 확인한 것으로 2012년 10월말 현지확인 내용과 다르며, 이후 강제철거외 방법으로 분쟁이 해결되는 등 인용하기에는 신뢰성이 없는 진술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 전부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 호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2. 환지처분 전에 해당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 기준
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따라 광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휴경하고 있는 경우: 휴경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역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을 포함한 쟁점토지양도자들의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
(2) 처분청에서 2012년 12월 작성한 쟁점토지에 대한 “현장확인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 농지여부에 대하여 현장방문한바, 출장일 현재 남OOO이 2002년부터 양도필지를 임차하여 비닐하우스와 주거용 컨테이너를 지어 농지 및 난 관사로 사용하고 있다고 남OOO이 확인하였으며, 남OOO의 주민등록등·초본에도 쟁점토지에서 2002년부터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나) 쟁점토지의 농지여부를 확인한바, 출장일 현재 쟁점토지 전체면적 2,033㎡중 874㎡(쟁점외토지)는 농사를 지은 흔적이 있는 밭이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①토지(200㎡)는 비닐하우스와 주거용 컨테이너가 존재하며 그 대부분의 주된 면적은 남OOO과 그 가족의 주거용으로 사용하였고 일부 소량의 면적에 난을 기르고 있었으며, 쟁점②토지(270㎡)는 주차장과 마당 등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쟁점③④토지(689㎡)는 철조망을 설치하여 옆 필지의 지OOO이 운영하는 “OOO”의 사업장의 닭을 기르는 잡종지로 사용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위성사진과 로드뷰 등을 확인한바, 위 확인사실과 동일하게 사용중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토지 중 양도 당시 농지로 확인할 수 있는 면적은 중 약 874㎡로 확인된다고 조사하였다.
(다) 함OOO은 농지원부, 조합원증명서, 경작확인서, 농자재판매확인서의 소명증빙으로 쟁점토지의 지분 1/4를 상속받은 후 “1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한 농지원부에는 해당 필지가 등재되어 있지 않으며, 쟁점토지 외에 함OOO이 OOO 외 3필지 합계 2,142㎡를 보유하고 있어 위 증빙서류가 쟁점토지의 자경사실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함OOO이 상속받은 2006년 이후부터 현장확인시까지 임차인 남OOO이 해당 토지를 임차점유하여 사용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를 함OOO이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은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조사하였다.
(3)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근거자료로 쟁점토지 사진(다음포탈사이트 항공사진, 국토지리원 항공사진, 다음포탈사이트 로드뷰사진, 네이버포탈사이트 로드뷰사진),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의 지OOO의 사실확인서(2013.2.23.), 할머니손두부 소유의 이랑조성기 사진, 쟁점토지내 뚱딴지 사진, OOO 거위 및 닭 사진, OOO 전경 및 메뉴사진(닭메뉴 없음), 남OOO과 세무사 황OOO간의 문답서(2013.2.6.), 현재 철거된 쟁점①토지상의 시설물 및 방 사진, 2012.7.2. OOO읍장이 발급한 함OOO의 농지원부〔최초작성일자 : 1991.1.3., 농지경작현황 : 소유 2,142㎡(전), 자경 4 2,142㎡(전), 소유농지현황 합계 2,142㎡OOO, 2012.7.2. OOO농업협동조합장이 증명한 함OOO 조합원 증명서(본 농협의 조합원임을 증명한다는 내용, 가입일자 1994.9.13.), 함OOO이 쟁점토지를 2006.1.5. 상속받은 후 2009년 12월까지 밭으로 경작하였다는 내용의 오OOO의 인우보증서(2012년 6월), 2002.11.23. 청구인(임대인)과 남OOO(임차인)에게 맺은 임대차계약서OOO 등을 제출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 전부가 양도 당시 농지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①②토지의 경우 남OOO이 쟁점①토지를 2002년도부터 임차하여 동 소재지로 주민등록을 전입하여 쟁점①토지 지상의 비닐하우스 내부의 컨테이너에서 그 일가족이 주거하면서 난재배를 하였고, 쟁점②토지는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였음에는 다툼이 없는데, 처분청에서는 양도 당시 농지로 명백히 확인되는 쟁점외토지에 대하여는 농지로 인정하고, 그 사용의 구분이 불분명한 쟁점①토지 지상에 설치된 시설내에서 남OOO이 주거용 및 난재배용으로 사용된 면적을 방면적과 난실로 사용된 면적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안분하였다고 보이므로 쟁점①토지 전체 면적과 쟁점②토지 전체 면적이 난재배에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쟁점③④토지도 처분청에서 현지확인시 농지가 아닌 닭을 키우는 잡종지로 확인된 점, 처분청에서 제출한 포탈사이트의 사진 등으로 보아도 쟁점①②토지와 달리 철조망이 쳐져 있고 풀이 우거져 있는 점, 쟁점③토지내에 닭장이 있고 닭 등을 키운 사실은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 전부가 양도 당시 농지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