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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2.01 2015고정8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31. 17:00경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어린이집 앞 도로를 노블레스웨딩홀 쪽에서 진북교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항상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의 기기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앞서가다 속도를 줄인 F 운전의 G SM7 승용차의 뒤 범퍼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7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을 진행하던 피해자 H(67세) 운전의 I 에쿠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위를 위 SM7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 위 에쿠스 승용차 탑승객인 피해자 J(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7 승용차를 수리비 약 5,710,595원, 위 에쿠스 승용차를 수리비 약 5,290,118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1. 보험수리비 청구서(견적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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