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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상속개시전 2년이내 처분한 부동산의 양도가액 중 일부를 사용처불명금액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구0385 | 상증 | 1996-05-17
[사건번호]

국심1996구0385 (1996.5.17)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위 부동산의 양도가액 중 청구인이 그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는 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3.3.24 피상속인 OOO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93.9.23 신고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운영한 대구광역시 중구 OO동 OO OOOOO 소재 OO한약방(이하 “피상속인사업장”이라 한다)의 자산가액으로 35,053,071원을 신고하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처분한 부동산의 양도가액 중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 (이하 “사용처불명금액”이라 한다)으로 94,430,000원을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피상속인사업장에서 93.3.31 인출된 108,000,000원(이하 “쟁점인출금”이라 한다)을 상속개시당시(93.3.24)의 피상속인사업장의 자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한편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부동산의 양도가액 중 239,620,000원을 사용처불명금액으로 인정하여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 등으로 하여 95.5.2 청구인에게 93.3.24 상속개시분 상속세 857,622,5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1 이의신청 및 95.9.27 심사청구를 거쳐 96.1.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 부터 쟁점인출금을 상속받은 바 없으며 그 장부상 기장내역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바, 처분청에서 쟁점인출금 108,000,000원을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사업장의 자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부동산의 양도가액 중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청구인이 신고한 94,430,000원외에도 145,190,000원을 추가하여 합계 239,620,000원을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나 사용처불명금액에 대한 소명책임은 상속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처분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상속인이 그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처분청이 93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95.9.21 소득세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거 서면조사결정한 사실이 있음을 볼때, 이는 사업자가 비치, 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고 세무사가 그 기재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하여 서면조사 결정하도록 한 것이므로 피상속인사업장의 장부에 계상된 쟁점인출금이 가공의 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상속개시 2년이내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가액 454,000,000원중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외에도 처분청이 추가결정한 145,190,000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그 사용처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인출금의 상속재산 해당여부

(2) 상속개시전 2년이내 처분한 부동산의 양도가액 중 일부를 사용처불명금액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나. 쟁점1 (쟁점인출금의 상속재산 해당여부)에 대하여

(1) 상속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이 개시되었을 경우에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또는 국내에 상속재산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인출금 108,000,000원을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사업장의 자산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상속재산으로서 피상속인사업장의 자산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은 35,053,071원으로 이는 93.3.31 쟁점인출금이 현금으로 인출된 후의 대차대조표상 자산가액인 바, 상속개시일인 93.3.24 현재에는 쟁점인출금이 피상속인의 사업용자산(현금)으로 존재하였던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인출금을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 사업장의 자산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 2(사용처불명금액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1)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OO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는 법 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등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처분한 대구광역시 북구 OO동 OOOOO 소재 대지외 8건에 대한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454,682,640원인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상속세신고시 위 양도가액 중 사용처불명금액으로 94,430,000원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위 양도가액 중 그 사용처가 불명한 금액이 239,620,000원으로 청구인이 신고한 94,430,000원 외에도 145,190,000원이 그 사용처가 불명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처분청이 사용처불명금액으로 인정한 239,620,000원에 대하여 그 사용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사용처불명금액에 대한 입증책임이 처분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일부 소명하지 못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앞의 관련법령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OO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이를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다른 재산의 취득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부동산의 양도가액 중 청구인이 그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는 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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