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산출이 적법한 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3-0029 | 지방 | 2003-01-13
[사건번호]

2003-0029 (2003.01.13)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토지의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산정은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처분청에서 고시한 취득세 과세표준액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시가표준액 중 2000.11.1. 현재 시가표준액에서 2000.8.14. 현재 시가표준액을 공제한 그 차액(145,749,600원)을 과세표준액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도○○시○○동○○번지 답 1,959㎡(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에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2000.11.1.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아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답 에서 대지 로 사실상 변경되었음에도 지목변경일(2000.11.1.)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후의 시가표준액에서 지목변경전의 시가표준액을 공제한 가액(145,749,6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497,980원, 농어촌특별세 320,630원, 합계 3,818,610원(가산세 포함)을 2002.10.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산정에 있어서 지목변경전의 시가표준액은 2000.8.14. 토지분할로 인하여 재산정된 2000.9.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2000.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산출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취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5조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8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사실상으로 지목이 변경된 날을 취득일로 보지만, 사실상으로 변경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일을 그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11조제3항같은법시행령 제82조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지목변경전의 시가표준액과 지목변경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후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 고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 고시한 과세표준액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의 차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2000.11.1. 사용승인을 받아 그 지목이 답 에서 대지 로 사실상 변경되었음에도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후의 시가표준액(2001.1.1. 기준 개별공시지가 적용)에서 지목변경전의 시가표준액(2000.9.1. 기준 개별공시지가 적용)을 공제한 차액(238,214,400원)을 과세표준으로 2002.10.10. 취득세 5,717,130원, 농어촌특별세 524,060원, 합계 6,241,19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 고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2.10.23.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액 산출의 부당함을 이유로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도지사는 처분청이 토지의 지목변경전 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 2000.6.29. 결정고시(2000.1.1. 기준)된 개별공시지가를 사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2000.12.27. 결정고시(2000.9.1. 기준)된 개별공시지가를 사용하였으며, 지목변경후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2001.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여 2002.12.13. 취득세 3,497,980원, 농어촌특별세 320,630원, 합계 3,818,61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산정에 있어서 지목변경전의 시가표준액은 2000.8.14. 토지분할로 인하여 재산정된 2000.9.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2000.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는 2000.8.14. 분할되고 2000.11.1. 지목변경 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2000.8.14. 및 2000.11.1.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토지로서,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액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2000.8.14. 및 2000.11.1. 현재 각각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처분청에서 고시한 취득세 과세표준액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시가표준액 중 2000.11.1. 현재 시가표준액에서 2000.8.14. 현재 시가표준액을 공제한 그 차액(145,749,600원)을 과세표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2000.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지목변경전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으나, 이 사건 토지의 2000.8.14. 현재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평가한 가액과 2000.1.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동일한 가액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결과적으로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한 부과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2.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