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6.01 2016가단1419
부동산 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00,000원 및 2016. 3. 7.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