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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02.11 2019가단1914
건물명도(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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