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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21 2020고단18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1. 1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5. 01:14 경 부산 사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창녕군 계성면 소재 중부 내륙 고속도로 상행선 29.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7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지 얼마되지 않아 다시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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