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5.04.22 2014노42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으나, 원심은 이미 위와 같은 사정들을 참작하여 당초 약식명령이 정한 벌금액 2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감액하여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달리 사정변경이 없으며,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