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부1010 (1995.09.18)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세금계산서가 정당하게 발행되었으므로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1994전2850
[따른결정]
국심1995부0218
[주 문]
가락세무서장이 94.11.3 청구법인에 부과처분한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2,600,000원과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5,600,000원 합계 78,200,00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경상남도 김해군 상동면 OO리 OOOOOO 소재 목재가구 제조공장을 신축함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왔는 바,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환급조사시 부지의 조성과 관련한 이 건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하여 94.11.3 청구법인에게 92년 제2기분 매입세액 53,000,000원과 93년 제1기분 매입세액 13,000,000원 합계 66,0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이에 대한 가산세를 포함하여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2,600,000원과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5,600,000원 합계 78,200,0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2.14 이의신청과 95.2.8 심사청구를 거쳐 95.4.15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주장
본건 관련 매입세액은 옹벽설치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이 아닌 공장건물 신축공사의 일부분으로 토지와는 명확히 구분되는 구축물에 해당되며 장부상에도 구축물로 기장하고 계속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동 매입세액을 부지조성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이를 불공제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신축 공장부지는 급경사의 임야로서 옹벽 및 석축을 설치하지 아니하면 부지조성이 불가능한 토지이므로 본건 옹벽설치공사는 단순한 건축구조물공사를 위한 구축물공사가 아니라 할 것이고, 옹벽설치공사와 관련된 도급계약서 또한건축물 신축공사이전에 별도 계약한 부지 조성공사와 일관된 공사로 볼 수 있으며
옹벽설치공사 이후 공부상 지목이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됨으로써 토지의 가치가 현저히 증가하였으므로, 본건 옹벽설치공사와 관련된 이 건 매입세액을 부지조성공사에 관련된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이를 불공제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옹벽설치공사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부지조성과 관련한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7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청구외 OO종합건설(주)와 이 건 관련 옹벽 및 석축공사를 한 바 있다.
(가) 공사기간 : 92.4.20~93.3.31
(나) 공사내역
(단위 : 원)
공 사 명 | 총공사금액 | 1992년 공사금액 | 1993년 공사금액 | ||
1992년2기 예정 | 1992년2기 확정 | 1993년 1기예정 | |||
총 계 | 660,000,000 | 430,000,000 | 100,000,000 | 130,000,000 | |
공장건물보호를 위한 절개지 낙 석 및 붕괴 방지공사 | 소 계 | 374,829,972 | 256,177,991 | 51,080,616 | 67,571,365 |
옹벽공사 | 165,197,620 | 112,904,510 | 22,512,597 | 29,780,513 | |
석축공사 | 27,074,180 | 18,503,881 | 3,689,582 | 4,880,717 | |
포장공사 | 26,349,980 | 18,008,925 | 3,590,890 | 4,750,165 | |
부벽식옹벽 (철구조물외) | 156,208,192 | 106,760,675 | 21,287,547 | 28,159,970 | |
사내도로, 제품출하장 평탄,침하방지공사 | 소 계 | 285,170,028 | 173,822,009 | 48,919,384 | 62,428,635 |
옹벽공사 | 187,661,934 | 114,387,107 | 32,192,395 | 41,082,432 | |
석축공사 | 5,818,554 | 3,546,630 | 998,142 | 1,273,782 | |
포장공사 | 48,883,397 | 29,796,295 | 8,385,684 | 10,701,418 | |
철구조물공사 | 42,806,143 | 26,091,977 | 7,343,163 | 9,371,003 |
(2) 청구법인은 이 건 관련 공사에 대하여 구축물로 회계처리하였음이 관련 장부에 의해 나타나고 있으며, 94.3.17 공장부지 22,844㎡에 A동 1,2층은 공장사무실 및 창고(9,240.3㎡), 부속건축물로서 B.C.D.E동은 사무실 및 식당, 위험물저장창고 등(2,330.8㎡)으로 준공되었음이 건축물대장에 의해 확인된다.
(3) 옹벽, 석축 등 구축물공사는 땅깍기 또는 흙쌓기를 한 절단면 또는 경사면이 흙의 압력으로 붕괴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한 구조물로서 그 재료가 돌인 경우에 석축이라 하는 바,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1]의 고정자산내용연수표에 방벽, 제방 등을 감가상각 대상 자산인 구축물로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옹벽은 “구축물중 기타에 속하는 것”으로 토지와는 별개의 감가상각대상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여진다.(국심 94전2850, 94.7.29 같은 뜻임)
(4) 당심이 청구외 OO종합건설(주)의 관할세무서인 논산세무서에 이 건 관련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등을 조회한 바 동 세금계산서는 공사금액과 일치하게 발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이 건 관련 공사는 토지조성과 관련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청구법인이 동 비용을 토지와는 다른 별도의 자산가액인 구축물로 회계처리하고, 동 세금계산서가 정당하게 발행되었으므로 이건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