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575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0. 29. 23:00경 광주 북구 망월동 산 85번지 신신조경에서 4수원지 방향으로 300m 지점 주차된 B 스타렉스 차량 안에서, 피해자 C(30세, 여)과 이야기를 하던 중 말다툼하며, "죽여버린다"고 욕하며 양손으로 그녀를 밀치고 목을 조르며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경추부 염좌, 타박상,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29. 21:00경 광주 북구 문흥동에서 같은 구 망월동 산 85번지 신신조경에서 4수원지 방향 300m 지점까지 약 4km 를 운전면허 없이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무면허운전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의 거리,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