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청주시 청원구 D 잡종지 265㎡, E 잡종지 18㎡, F 잡종지 3㎡(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G, H, I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2013. 5. 10.과 2013. 7. 31.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3. 5. 1. 매매 내지 2013. 7. 3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13. 5. 7.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신축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G 명의로 등재되어 있던 건축주 명의를 원고 명의로 변경하는 건축주 명의변경신고를 하였고, 그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다음, 2013. 7. 3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피고들은 2013. 8. 23.경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 중 4층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한다)을 점유ㆍ사용해오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과 이 사건의 쟁점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와 건물의 실질적인 소유자였던 J에 대하여 투자금 채권 등 합계 2억 3,0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2013. 5. 초순경 J와 위 채권의 대물변제 명목으로 J가 G 등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두었던 이 사건 각 토지와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기고 합의하고, 이 사건 각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내지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각 등기’라 한다
를 각 마쳤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아무런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