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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28 2020가단311202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0.부터 2021. 1. 28.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5. 5. 경부터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34회에 걸쳐 합계 3,793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로부터 그 중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한 45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3,748만 원에 대한 변제 약정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748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갑 제 3, 4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돈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중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4 기 재와 같이 피고가 2019. 6. 5.부터 2019. 6. 8.까지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원고로부터 합계 60만 원을 차용한 사실 만이 인정되어, 피고의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2020 고약 1583호로 벌금 50만 원이 선고되고,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6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나 아가 원고 주장과 같이 별지 목록 순번 5 내지 34 기 재 각 돈에 대하여도 원고가 피고에게 대 여하였는 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금전 수수의 원인을 소비 대차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가 이를 다른 용도라고 다툴 때에는 원고가 그 원인이 소비 대차라는 점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하는 바(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 다 26187 판결 등 참조), 원고 제출의 증거들 만으로는 원고가 위 각 돈을 피고에게 대 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한편 원고는 피고가 위 돈의 변제를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며 선택적으로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나, 갑 제 5호 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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