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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5 2019나66370
대여금반환
주문

1. 제 1 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

피고는...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 고 원고는 ① 2014. 1. 22. 피고에게 피고 명의의 C 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23,000,000원을 대여하고, ② 이와 별도로 피고가 원고와 피고의 모친 E 명의로 발급 받아 사용한 F, G, H 등 신용카드이용대금 합계 5,847,384원을 대위 변제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와 관련하여 7,838,660원만 지급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7,838,600원을 위 대여 원리금의 변제에 충당하고 남은 대여금 17,968,816원(= 원 금 23,000,000원 대출금 이자 2,807,476원 - 변제금액 7,838,660원) 과 구상 금 5,847,384원 합계 23,816,200 원 및 그 이자 또는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 고 피고는 ① 원고로부터 위 23,000,000원을 피고가 하던 사업에 대한 투자금으로 받았을 뿐 위 금원을 대여 받은 사실이 없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와 사이에 위 금원에 관한 이자지급 약정은 하지 않았으며, ② 모친인 E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지도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 단

가. 대여금 청구 1)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 금은 소비 대차, 증여, 변 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 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 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고(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그러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송금이 소비 대차를 원인으로 행하여 진 것임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가) 아래의 사실은 갑 제 1 내지 3, 6, 7, 13호 증( 이하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 번호를 포함한다) 의 각 기재, 당 심 법원의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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