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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3.08 2015가단6313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2,184,2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1.부터 2015. 11. 3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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